공적연금액 3.6% 인상 매년 전년도 물가를 공적 연금에 반영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공적금액이 3.6%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에 3.6%를 곱하면 공적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이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세대를 위해 각종 연금법에 반영되고 화폐의 가치를 보완하며 사적연금에는 없는 공적연금만 가지고 있는 해택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배우자 29만 3,580원 자녀 부모 19만 5,660원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는 19세 미만, 부모는 60세 이상,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혹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배우자 기준 28만 3,38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29만 3580원, 자녀 혹은 부모는 한 명당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