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SA계좌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좌납입한도가 올라가 절세계좌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추가로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되었습니다. 금융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ISA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였으나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 가입해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ISA 계좌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 가능하며, 일정기간 즉 3년 이상의 의무기간만 지킨다면 해지 시 손익정산을 한 후에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1.ISA 계좌 세제 혜택 개정안
2. 개정 후 | 세부내용 | 비과세 한도 | 2024년 개정안 |
일반형 | 서민형과 농어민이 아닌 경우 | 200만원 | 500만원 |
서민형 | 총급여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농어민형 | 종합소득3,800만원 이하 농어민 | 400만원 | 1,0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세율로 원천징수로 분리 과세 |
세제 혜택비교
3년간 ISA계좌를 가입할 시 일반형은 현행 최대 1억 원(1년 2,000만 원 x5 년)까지 납입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2억 원(1년 4,000만 원 x5 년)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손익정산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이라면 현행은 비과세 200만 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500만 원이 됩니다. 현행은 비과세 초과분인 800만 원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79만 2천 원을 부과하지만 개편 후에는 비과세 5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로 49만 5천 원만 내게 됩니다. 약 30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계좌에서 운영시 소득분에 대해서 15.4%의 세금 즉 75만 9천 원을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운영을 할 필요 없이 ISA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 서민형 및 농어민인 경우 소득이 증가해도 만기 시까지는 서민형으로 지속 적용됩니다. 계좌개설 시 일반형이었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서민형 및 농어민형으로 서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ISA 계좌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작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에 한합니다. 개정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 가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정기간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시 입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 원 최대 2억까지 가능하며 일 년 최대 납입한도 미만이라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4. ISA 계좌의 유형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
가입자의 투자유형에 따라 하나의 계좌만 선택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안에 종합소득세금 해당자 역시 가입이 가능하며 국내투자형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투자가능한 분야 | 투자방법 |
중개형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 사채, ETN(상장지수증권), RP운영가능 | 투자자가 직접상품을 선택-증권사 |
신탁형 |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상장지수증권), 예금운용가능 | 투자자가 직접상품을 선택-증권사와 은행 |
일임형 | 펀드, ETF등 | 투자전문가에게 운용일 일임-증권사와 은행 |
국내투자형 | 국내상장주식및 주식형펀드 투자 | 2024년 개정안에 추과 |
5. 국내투자형 ISA계좌 유형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또는 가입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의해 구분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비과세 해택을 없고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가 없지만 금융소득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로 15.4%가 적용합니다. 일반인은 동일하게 5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은 1,000만 원)의 비과세를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6. 결론
비과세 적용범위와 입금한도가 향상되어 중장기 적인 목돈마련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역시 국내투자형에 가입할 수 있고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병행하여 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