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위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 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루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ㅣ 보증서에 의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감액 없이 100%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중단이 없으며,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처분금액에서 연금지급총액을 뺀 나머지가 돌아갑니다. 연금지급총액=월지급금 누계+수시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대출이자(월지급금누계+수시인출금+보증료)
주택연금 기한과 주택연금지급정지 이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되지만 이용도중에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 이용도중에 제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부부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외로 병원이나 요양소등에 입원,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기타(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입증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로 노후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한 이후 역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정지되는 단점이 있지만 연금의 하나로 사용할 수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