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아니면 ISA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노후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이 목적이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투자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목돈 마련을 위해 세제 혜택을 원한다면 3년 만기 이후 인출이 가능한 ISA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ISA는 1년에 2천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을 입금하여 투자를 하는 상품이며, 보통은 국내 배당주나 국내상장된 해외 ETF의 배당주의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가하지만 만기 시 해지할 경우 배당주에 대한 수익에 대해 9.9%의 저율과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나이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증권사별로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지만 ISA는 19세 이상이고 증권사 합쳐서 오직 한 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종합소득과세자(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ISA 개설을 하고 금융종합소득 과세자가 되어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자 예정이라면 되기 전에 계설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금
연금저축은 1년에 IRP 계좌를 포함하여 매년 총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총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 액만큼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투자가능한 분야
연금저축은 국내상장된 해외ETF, 배당 ETF에 투자가능하며 국내 상장 개별 주식이나, 레버리지 ETF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ISA는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레버리지 ETF투자, 채권, 국내 개별 종목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둘 다 국내 ETF투자도 가능하지만 국내상장된 해외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S&P를 추종하는 ETF의 상승 폭이 크기에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
연금저축은 현금만 입금하여도 매년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재 공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까지 세금을 미뤄주며 수익에 대해서 15.4%를 부과하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3.3~5.5%)가 적용됩니다.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한다면 계좌해지 시 손익통산을 한 수익분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80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 저율과세인 9.9%인 792천 원(800만 원 x9.9%)만 부과되며 종합소득세와 분리되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 원금과 소득세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로 16.5를 부과하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공제받은 부분보다 손해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말정산의 세금공제를 위한다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ISA는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수익 분까지 해지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해야 합니다.
결론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해지하지 않을 목적으로 가입되어야 하고 ISA는 목돈을 마련해서 수익을 늘려가고 싶다면 ISA에 가입하여 세금혜택도 누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비과세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며 입금액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