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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금제도-역사적 배경, 삼본주의, 납부금액,수령시기

reecho 2024. 2. 6. 22:44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현대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후에 대비하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독일의 연금제도를 구축하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살펴봅시다.

역사적 배경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이 당시 독일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로 전환되어 노동자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었고, 산업화로 인한 노동 조건의 약화로 노동자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독일의 국민연금제도의 출발은 1889년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제한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고 사회주의 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중심에는 노후에 대한 보장이 있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현금형태의 노후보장제체계로서 개인의 노후에 대한 금적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후 20세기에는 국민연금제도가 계속 발전하였고, 1911년에는 병역자에 대한 의무적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1925년에는 노후보험과  함께 장애인과 유족에 대한 보장도 추가되었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국민연금제도가 확장되었으나, 독재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파시즘의 실패로 이러한 제도는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변형되었습니다.

 

1949년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서독은 사회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발전시켰고, 동독은 공산주의 체재하에서 중앙집권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하였습니다.  1990년의 독일 통일 후에는 두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독일 통일 후에 국민연금은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현대적인 사회보장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본주의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삼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독일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삼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협상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해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수급하고 이를 정부에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용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의 협상을 참여합니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국익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들은 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 결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 고용주 및 정부와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정부, 고용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본주의는 독일의 사회보체계전반에 걸쳐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금액

독일에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채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도 추가로 해당비율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 비율은 연봉의 일정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월급의 9.3%씩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는 총 18.6%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노인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월급의 18.6%를 납부합니다. 이는 총 37.2%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상황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가능시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독일 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들과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급여 이상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들은 독일 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납부한 보험기간과 개인의 노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한 보험기간(보통 5년 이상)을 채운 후 노령임금을 받을 수 있고 대개 근로자가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나이 및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독일의 연금제도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관계없이 공적제도만으로는 완벽하게 노후 생활을 계획하기 어렵기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