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금인상률과 사적연금소득 인상
공적연금액 3.6% 인상
매년 전년도 물가를 공적 연금에 반영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공적금액이 3.6%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에 3.6%를 곱하면 공적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이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세대를 위해 각종 연금법에 반영되고 화폐의 가치를 보완하며 사적연금에는 없는 공적연금만 가지고 있는 해택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배우자 29만 3,580원 자녀 부모 19만 5,660원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는 19세 미만, 부모는 60세 이상,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혹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배우자 기준 28만 3,38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29만 3580원, 자녀 혹은 부모는 한 명당 작년에 18만 8,870원 지급되었던 게 19만 5,6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지급액 3.6% 인상
대한민국 국적 65세 이상,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3.6%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인 경우 합쳐서 53만 5,680원 인상됩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 대한 대상자 보다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인 경우 340만 8천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단독가구인 경우 지난해 소득기준이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 부부인 경우 323만 원에서 340만 8천으로 인상되어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1,200만 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사적연금이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한 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저율과세의 연금소득세( 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반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부분부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1,5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이 기준이 상향하게 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세금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