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세제해택시점
연금보험은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비적격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하는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제 해택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제해택요건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이 일시납인 경우 10년 이상유지 되며 납입금액 1억원 이하이며, 일시납이 아닌 경우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유지하고 월보험료는 15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종신형이며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해택 미충족시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 수령등의 조건을 충족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시에는 요건변경이 되므로 시기에 따라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원)초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13.2%를 공제하며 600만원 한도에 한합니다. 총급여액5,5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원)미만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16.5%를 공제해줍니다 (600만원한도)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비과세 해택으로 더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생활 준비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매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여 연말 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해택을 볼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지시 보험차익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많은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내 해지시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보험료보다 해지시 환금금이 적더라도 지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경우(계약자의 사망)중도 해지난 일시금 수령시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