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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reecho 2024. 1. 28. 21:43

NPS사이보 홍보관에서 발취했습니다. 

 

도입준비 단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 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릅니다.

 

도입 및 실시 단계(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노동시장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정. 보안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확대 단계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60세 미만'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하에 포괄되는 기업자 수를 늘려 왔습니다. 199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9명 사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 '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미만으로 영세사업장, 그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 혹은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